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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세이브에너지 작성일24-11-26 14:34 조회46회

본문

 

 

안녕하세요. (주)세이브에너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공지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지원사업실 입니다.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최초인출시한 연장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출심사 지연 사유
- 은행(본점)을 통한 시스템 신청
- 최대 1회, 1달 연장 가능('24년 내)

2. 계통연계 지연사유
- 이메일(oasis@energy.or.kr)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공문 제출 필요
* 공문 상 계통연계 지연에 관련된 내용 및 연계 가능 시점이 확인 되어야 함
- 최대 1회, 1달 연장 가능('24년 내)
* 단, 100kW미만 태양광은 해당 사유에 대해 연장 불가

3.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82, 0783, 0785, 0786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4660

 

 

(주)세이브에너지는 정부 공고 및 시장 분석을 통해

태양광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지역 구분 없이 개인에 맞는 맞춤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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