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Korean Feed In Tariff
한국형 FIT란?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단가 및 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 지침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전 경쟁입찰인 ‘22년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함
- -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 -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5,900원 적용
- 한국형(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됨
신청자격
-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참여방법
- - 해당 신청기간 내에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에만 2022년 하반기 계약단가 적용대상으로 인정
- - 사업자등록증ㆍ발전사업허가증ㆍ사용전검사증ㆍ농축산어업인 자격서류ㆍ상업운전개시확인서까지 완비하여 RPS설비확인을 신청해야만 유효하며, 해당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우선 신청할 경우 부적합 및 반려될 수 있음
- - 기존에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형 FIT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에 진행
- -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필수
- *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번복 불가)
-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ㆍ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계약절차
한국형FIT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
* 6개 공급의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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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 참여자격
- 계약단가
-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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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연중)
- 자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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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접수 후 1달 이내)
- 설비 접수 및 검토
- 설비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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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6사 ↔ 사업자
- 센터가 계약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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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6사 ↔ 사업자
- SMP(한전, 전력거래소 ) 및 REC(발전6사) 정산
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비교
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고정가격 입찰계약 |
한국형 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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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제한없음 |
30kW 미만 : 제한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
계약기간 |
20년 |
20년 |
입찰여부 |
입찰참여 (경쟁방식) |
별도입찰 없음 |
고정가격 (SMP + 1REC) |
143,120원 (21년 상반기 입찰 낙찰평균가) |
190원 (22년 한국형 FIT 매입가격) |
구매물량 |
연도별 공급의무량 |
제한없음 |
신청기간 |
연 2회 |
연중 |
1588-8557
시공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