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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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태양광발전사업 RPS

(주)세이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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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RPS

태양광발전사업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태양광발전사업이란?

빛을 모아 돈으로 바꾸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건설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란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고수익
    연 15% 이상
    장기적으로
    수익 발생
  • 안정성
    정부 기관과의
    직접 계약으로
    투자 안정성 확보
  • 장기성
    25년 이상
    수익창출 가능
    노후준비 최적화
  • 무노동
    사업 추진시
    가변 자본 절감

설치절차

  • 계약 및
    전기사업 허가

  • 사업자등록

  • 한국전력
    PPA신청

  • 개발행위

  • 공사신고 및 시공
    /사용전검사

  • 한국전력
    계약체결

  • 사업개시
    신고

  • 에너지관리공단
    등록

참여절차

  • 발전사업
    허가

    3MW이하 : 지자체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준공

  •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신고

  • 설비확인
    신청

    사용전검사일 후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신고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전력거래소

RPS 설치사례

158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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