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태양광발전사업이란?
빛을 모아 돈으로 바꾸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건설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란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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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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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이상
장기적으로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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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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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과의
직접 계약으로
투자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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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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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상
수익창출 가능
노후준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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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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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시
가변 자본 절감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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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전기사업 허가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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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PPA신청 -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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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신고 및 시공
/사용전검사 -
한국전력
계약체결 -
사업개시
신고 -
에너지관리공단
등록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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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3MW이하 : 지자체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준공 -
사용전
검사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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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개시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신고 -
설비확인
신청사용전검사일 후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신고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전력거래소
RPS 설치사례
1588-8557
시공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