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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이월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세이브에너지 작성일24-12-13 15:27 조회17회

본문

 

안녕하세요. (주)세이브에너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공지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이월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에서 안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통연계, 대출심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24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2025년 5월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오니 자금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초 추천서 발급일자가 8월 31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 추천금액의 50% 이상 인출한 사업, 최초 추천서 발급일자가 9월 1일 이후인 사업(최초 인출시한(연장포함)이 12/16 이후인 사업은 제외)의 경우에는 추천금액의 20% 이상 인출한 사업에 한해 이월 신청이 가능하오니, 연내 정기대여일에 반드시 '최종 인출' 하시거나 신청대상별로 '50% or 20% 이상 인출'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연내 인출을 요청 드립니다.

★ 중요사항
ㅇ '최초 추천서 발급일자'는 변경신청 전 최초 발급 추천서의 발급일자(추천서에서 확인 가능)를 의미하며 시설자금 기준으로 최초 추천서 발급일자가 8월 31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 추천번호가 '95202401975' 이하인 건이 해당됨
ㅇ 이월 승인 시, 추천서 인출시한은 일괄 25년 5월까지 연장(변경 신청 불필요)되며 이월 승인 사실을 금융기관에 안내 예정

- 다 음 -

가. 신청대상 : 25년 5월까지 최종 인출 가능한 사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ㅇ (최초 추천일이 08/31 이전) 추천금액의 50% 이상 인출한 사업
ㅇ (최추 추천일이 09/01 이후) 추천금액의 20% 이상 인출 또는 최초 인출시한(연장포함)이 12/16 이후인 사업

나. 신청기간 : 24. 12. 16. (월) 10:00 ~ 24. 12. 23. (월) 18:00

다.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www.knrec.or.kr > 맞춤메뉴(사업별 메뉴) > 금융지원 > 금융지원 신청 > 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라. 유의사항
ㅇ 계통연계, 대출심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이월 신청 요망
ㅇ 이월 이후에 최종 인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25년 금융지원 신청 불가
ㅇ 이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출시한 전까지 최종 인출 또는 사업 포기 요망
ㅇ 시스템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확인 후 제출 요망

마. 첨부서류
ㅇ 이월자금 인출 확약서 (첨부 양식)
ㅇ 이월 신청사유 증빙자료 (별도 양식 없음)

바. 문 의 처 : 052-920-0782 ~ 0785


※ 이월 신청서 작성 관련 안내사항 ※

□ 신청서 입력항목
ㅇ 현재사업 진행상황 : 착공 전, 공사 진행 중, 공사 완료, 계통연계 대기 중, 사용전 검사 대기 중, 기타(기타 사유 입력 필요) 中 택1
ㅇ 이월 신청 사유 : 공사 지연, 대출심사 지연, 계통연계 지연, 사용전 검사 지연, 기타(기타 사유 입력 필요) 中 택1
ㅇ 은행 대출승인 총액 : 은행에서 승인한 대출 예정액 "총액" 입력
ㅇ 최종인출 예정일 : 2025. 1. 1 ~ 2025. 5. 31 내에서만 선택 가능
* 발전소 준공 후 최종 인출 시에는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첨부 참조)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기성 확인(현장확인, 사용전검사 등)을 고려한 최종 인출 예정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첨부서류
ㅇ 이월자금 인출 확약서 : 확약서 내 내용에 대한 인지 및 동의 후 작성 및 제출바랍니다.
ㅇ 이월 신청사유 증빙자료
- 공사 지연 : 시공업체 공문
- 대출심사 지연 : 은행 확인서
- 계통연계 지연 : 한국전력공사 공문
- 사용전 검사 지연 : 사용전 검사 일정 확인 가능 문서
- 기타 : 기타 사유 증빙자료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이월 신청 안내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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